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해 명확히 규정, 노동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WHO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팀에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치료사를 정신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정신 질환자의 치료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분야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제76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이 발생하고 있고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것 외에 진료기록부 등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를 적은 치료일지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응훈련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