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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제도 발전 위한 강력한 견인 기대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군 근골격계까지 확대 필요
대한재활병원협회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지난 6월 24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로 공식 통합됐다. 이상운 재활의료기관협회장(우, 일산중심재활병원. 대표원장))과 우봉식 부회장(좌)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 통합으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이끌어왔던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대한재활병원협회가 공식통합되면서 회복기 재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년간의 활동을 접고 공식 해산했다. 재활병협은 6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활병협과 재활의료기관협회 간 공식 통합을 의결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로 활동하지만, 국민들이 재활의료기관 보다 재활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활병원협회 명칭은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탄생한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이상운 현재 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을 그대로 회장으로 하고,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재활병협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을 목표로 창립됐다. 재활병협은 창립 이후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활난민 문제를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상운 회장과 우봉식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의 통합을 알리고, 새로운 재활의료기관협회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운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활의료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라며 "고령화되면서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지지만 낙상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 역시 매우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급증하는 의료비를 국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회복기 재활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돼야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봉식 부회장은 "재활병협이 국내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산파역할을 했다며, 재활의료기관협회는 향후 회복기 재활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양 단체 간 통합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단체 간 통합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장과 우 부회장은 회복기 재활 카테고리 수가가 신설된 것에 대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 행위수가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행위를 하루 최대 1시간까지만 수행하도록 했다면, 카테고리 수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하루 4시간까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카테고리 수가가 적용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환자 치료를 세밀하게 디자인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활병원 별도 종별로 독립 필요 그러나, 그들은 재활병원에 대한 종별 신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활병협은 2016년 재활병원에 대한 새로운 종별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의사 개설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종별 신설이 좌절됐다.
이 회장과 우 부회장은 "재활병원에 대한 별도 종별이 이뤄졌다면 더 확고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회복기 재활제도 홍보나 재활의료체계 확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회복기 병원은 반드시 필요해 향후 회복기 병원종별 도입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의뢰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45개 기관 중 환자구성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 위기에 놓인 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급종합병원이 치료한 환자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운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조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원하는 것으로는 재활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이 충족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회복지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종·종병 치료 끝난 회복기 재활환자 재활병원 전원 의무화 필요 재활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뇌졸중 적정성 평가 항목 중 재활병원 전원율을 포함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평가 항목에 재활병원 전원에 대한 추가 가산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환자구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질환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치료 질환군 중 그 외-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도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하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우봉식 부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우 부회장은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군에는 근골격계에서 슬관절치환술이 추가돼야 하며, 신체적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말초신경계 질환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다발 신경염(당뇨성, 알콜성), 외상성/비외상성 말초신경손상, 상완신경총, 요천추신경총 손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우 부회장은 재활의료는 초고령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커뮤니티케어 제도 정착에 재활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현재 제도 초기라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제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메디컬옵저버 신형주 기자 입력 2022.07.07 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