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신청
(로비층(L층) 원무과)

담당의사 작성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진료과 접수

필요 시 의사면담

사본발급
(직인 날인 및 수납)
  •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료확인서(외래, 입원)와 검사결과만 신청시는 로비층(L층) 원무과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로비층(L층) 원무과에서 재발급 합니다. (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진단서 발급(신규) 시 구비 서류 안내

  •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 의사 진료 후에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신규) 시 구비 서류 안내
관계 비고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모바일 신분증(정부 24, PASS 앱)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제증명서 발급, 진단서 / 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제증명서 발급, 진단서 / 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정부 24, PASS 앱)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전속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합니다.

    재위임(복대리)은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 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나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안내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합니다.
(친족 위임 가능합니다.)
  •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정부24, PASS 앱)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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